주택관리사보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9년09월20일 17번

[민법]
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계약해제권
  • ② 채권자취소권
  • ③ 공유물분할청구권
  • ④ 지상물매수청구권
  •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,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 권리는 재판상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,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. 따라서, 다른 보기들은 재판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지만,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.

연도별